'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변명 일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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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변명 일관"(상보)

이데일리 2026-04-06 16:1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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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영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형은 범행내용,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주시고 징역 10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을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 그리고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범죄 죄질 좋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든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불응하며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8개 혐의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으나,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부속실에 보관만 했다가 폐기한 점은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고 허위 공보를 한 혐의에 대해선 허위사실은 맞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 역시 심의권 행사를 방해해 유죄에 해당하나 소집했으나 제시간에 오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행사 방해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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