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 조치 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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