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신고 후 계속해서 별거, "다투다 범행한 듯"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전 서구 괴정동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 B(40대)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였지만, A씨는 계속 타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B씨의 괴정동 자택에 찾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자택 인근 도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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