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10등급 백화점 VIP 벌인 짓 "7억 플렉스→배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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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10등급 백화점 VIP 벌인 짓 "7억 플렉스→배 째"

이데일리 2026-04-06 16:1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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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백화점 VIP 라운지 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 귀금속과 시계 등 7억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알고 보니 그는 신용등급 10등급의 고액 연체자로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인공지능 AI로 연출한 이미지 (사진=챗GPT)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22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 B씨의 카드로 6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매했다.

그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이듬해 6월 9일까지 36차례에 걸쳐 6억 803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지만 정작 A씨에게 대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2022년 8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B씨에게 “회사 사장에게 뇌물을 줘야 하니 현금으로 골드바를 사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며 100g짜리 골드바 6개 결제 대금 5076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로 밝혀졌다.

A씨는 백화점 10% 할인 가능과 VIP 라운지 출입 기능이 있는 B씨 카드로 물건을 할인받아 구매한 뒤 재판매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A씨가 동종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 당시 A씨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B씨 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화점 VIP 범행 수법은 위와 같은 미상환 사례를 비롯해 다양하다. 연말이면 실적이 부족한 고객과 고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할인을 노리는 판매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500만원 명품 실적 25만원에 판다”는 등 부정 적립이 난립한다.

또 VIP끼리 백화점 할인·증정 혜택을 누리려고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대납하다가 정산 분쟁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신용등급제는 2021년부터 1~1000점의 점수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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