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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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경기일보 2026-04-06 15:4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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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박상용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즉각 수용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원의 추가 감찰 진행 상황도 함께 알렸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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