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이를 수행하는 수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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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사에 대한 최소 권한 부여 ▲업무 변경 시 권한 조정 및 말소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관리 ▲수탁사 교육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객센터 등 대형 수탁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수집, 공개 설정 금지,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경품행사 및 설문조사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해 왔으며, 최근 설문 활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고 보완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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