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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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6-04-06 15:2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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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씨가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자에 불과하다”며 “금품 처분에 대해 그 어떤 재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선 직후 대통령에게 토사구팽 됐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휴대폰에서 대통령 번호를 수신차단 목록에 등록하는 등 대통령을 알선할 특수 관계가 아니었다”며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와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피고인이 정자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정자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오해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정치활동을 계속했음에도 금품수수 시점만 떼어내 형식적으로 판단한 사실오인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씨가 수수한 1억 원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이라는 정치활동을 위한 금전임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천 명목뿐 아니라 당선에 이르는 정치적 영향력 발휘를 기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윤영호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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