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베이커리카페 상속공제 제외…정부, '꼼수 승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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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베이커리카페 상속공제 제외…정부, '꼼수 승계' 원천 봉쇄

경기일보 2026-04-06 15:1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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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곳 중 1곳은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업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경기와 서울권에 소재한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을 선별해 실태 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포착됐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부 카페들로, 전수조사는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7곳 적발됐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업체도 4곳 확인됐다.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고자 주택 등 사적 공간까지 사업장에 포함하는 식이다.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곳 포함됐다. 부모가 가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정부는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업도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업 영위기간이 최소 15년인 백년소상공인, 30년인 백년가게 등 다른 제도와 견줘 10년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재경부는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을 적용 배제토록 추진한다.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현장 실태 점검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업 가운데 실제로 제조를 하지 않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토지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고자 공제 적용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 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 관련 자산에 한해 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후관리기간(현행 5년)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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