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바라카 중재’ 국내로 리턴···이관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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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바라카 중재’ 국내로 리턴···이관은 ‘하세월’

이뉴스투데이 2026-04-06 15:1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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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권고에 따라 중재 무대를 해외에서 국내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두 기관에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국내 이관 방침을 의결했으며, 한수원도 최근 이사회에 관련 사안을 보고한 상태다.

다만 양측이 ‘국내 이관’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절차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재기관을 국내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국법을 토대로 한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계약은 영국 중재를 전제로 체결된 만큼 이를 국내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실무 부서에서 계약 재작성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재와 별도로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화해 노력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양측은 배임 리스크로 인해 중재 전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중재 절차 중 합의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의 약 15% 수준에 그친다”며 “특히 지금처럼 양측이 배임 문제 등이 걸려 있는 경우 자율적인 합의가 쉽지 않아 상당수는 최종 중재 판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약 1조4000억원을 둘러싼 것으로 한수원은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반면, 한전은 일부 금액에 대해 과다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주주 배임 이슈로 정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전이 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로 한수원이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것도 동일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재 절차를 통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양측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국 중재 판정을 통해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제시돼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협상도 병행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실제 국내 중재로 전환되더라도 분쟁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재인 선정, 증거 조사, 법리 검토 등 절차를 감안하면 통상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중재 절차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중재인 선정이 꼽힌다. 중재인은 판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건 심리와 판단을 거쳐 최종 판정문을 작성하고, 해당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인이 통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 하는 만큼 이 역시 향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목된다.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인은 3인으로 한다.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양측이 합의해 선정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일정 기간 내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지정된 중재기관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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