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금원 출연금, 연간 1천973억 확대…"안정적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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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금원 출연금, 연간 1천973억 확대…"안정적 재원 확보"

연합뉴스 2026-04-06 14:5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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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이 2천억원가량 늘어난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이 상향 조정됐다.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은행권이 현행 0.06%에서 0.1%로, 비은행권(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이 현행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 금액은 은행권에서 1천345억원, 비은행권에서 628억원 등 1천973억원이 추가 확보돼 금융권 전체 연간 출연 규모는 기존 4천348억원에서 6천32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추진과 더불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서금원에 신복위 소액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도 허용했다.

그동안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031210]을 통해서만 운영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문제 등으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더불어 서금원 신용보증이 추가되면서 공급 여력이 늘어났다. 신복위는 이를 바탕으로 소액대출 사업 연간 공급 규모를 3천억원 늘려 연 4천2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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