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대전동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주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
A씨는 지난 2~3월쯤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머리에 화상을 입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만 고양이 7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길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앞발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지만,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 조치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범죄와의 연관성 등 여죄를 캐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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