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 없이 휴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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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 없이 휴업 가능

아주경제 2026-04-06 14:4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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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학교가 별도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특수학교가 해당일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운영위 개최 없이도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수업을 진행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여는 것만 허용됐고, 수업은 진행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건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이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세 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과 시행령 간 체계도 한층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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