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올해 1분기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점검은 3주간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 표시 위반 2건, 축산물 위생 위반 1건 등의 순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과태료 중심 처벌보다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 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토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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