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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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 설치 기준 완화

연합뉴스 2026-04-06 14:1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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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축 가능 근생도 확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PG)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에 설치된 개수의 3배까지 허용했던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허용 물량이 4배까지로 늘어났다.

물량 부족으로 더는 시설을 늘리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시설 설치 자격은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실제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했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보관창고·간이휴게소)의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됐다.

아울러 승마장의 추가 부대시설 설치 면적은 기존 2천㎡에서 3천㎡로 증가했다.

이는 승마용 말의 이동 동선, 안전·청결 등 시설 보완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이축(옮겨 짓는 것)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1개 시설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라면 11개 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축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지붕·옥상 면적 50㎡ 초과 시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택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하면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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