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노동자들이 인천에서 안전운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천시의 철저한 단속과 방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6일 오전 10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안전운임 위반 방치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2월부터 화물운수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막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운수업체가 노동자에게 운수 품목·무게·거리에 따라 정해놓은 ‘안전위탁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어기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날 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수도권물류중심지임에도 첫번째 제도 위반 사례가 등장했을 뿐더러 위반이 잦다. 인천지역 A업체의 경우 제도 도입 2개월만에 위반이 22건에 이른다. B업체의 경우, 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에 어긋나는 계약을 요구하다 실패하자, 불법 수수료 공제로 임금을 깎으려 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배차불이익 등 보복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본부는 이와 함께 시가 철저한 단속과 방지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신고 수단을 활성화하고, 접수 시 국토교통부와 합동단속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안전운임제를 위반·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장치와 함께, 피해자·신고자를 위한 보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2022년 지난 안전운임제 시행기간에 다른 지자체가 신고자에게 업체와의 합의를 권유하거나 과태료를 재량으로 깎아준 사례도 있었다며 이를 반복하지 말 것도 강조했다.
본부는 최미나 시 물류정책과장에게 위반사례 및 요구안을 담은 문서를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B업체 등 위반의혹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접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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