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차…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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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차…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데일리 2026-04-06 13:4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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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주차장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두고 “기가 차다”고 비판하며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축소·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까지 확대된 데 대해 “기가 찬다”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폐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물류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차장업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 “500억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 달 매출 100만원을 하다가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또 “가업성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끄는 이재용 회장이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종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면 제도 악용이 발생한다”며 “정말 필요한 분야만 선별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는) 진짜 가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제도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보며 말이 안 나온다”며 “10년 영위한 것을 가업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 요건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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