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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까지 확대된 데 대해 “기가 찬다”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폐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물류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차장업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 “500억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 달 매출 100만원을 하다가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또 “가업성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끄는 이재용 회장이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종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면 제도 악용이 발생한다”며 “정말 필요한 분야만 선별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는) 진짜 가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제도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보며 말이 안 나온다”며 “10년 영위한 것을 가업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 요건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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