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대상을 필요한 곳만 콕 집어서 확실하게 축소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하도록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자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가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적용 업종 등을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해 왔다고 하자 "그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 따져봐야 하겠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 기간도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부족한 것 같다. 제대로 검토해서 다시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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