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임한정특약,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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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책임한정특약,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 해당”

투데이코리아 2026-04-06 13: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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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특약을 신탁사가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피스텔의 수분양자 A씨가 자산신탁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B사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예정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B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공급금액의 10%로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B사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급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계약서 내 책임한정특약을 내세우며 반환을 거부했다.

재판에서는 계약서의 책임한정특약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현행 약관법 제3조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심과 2심은 해당 특약이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B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사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탁자의 채무 이행책임을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자에게 설명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약관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지(거래상 일반성)와 소송당사자인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고객의 예측 가능성)인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한정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책임한정특약의 존재 및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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