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신청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50여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2024년 기준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단독이나 다가구·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면서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이자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보증부 월세를 내는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2월 26일 현재 2.5%)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 등을 통해 환산한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거주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보유 세대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각 동(洞)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오는 6월 중으로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녀 수와 혼인 기간, 부부합산 소득금액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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