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밖 390만 노동자들…“5인 미만 사업장, 연차·해고 보호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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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 390만 노동자들…“5인 미만 사업장, 연차·해고 보호 공백”

투데이신문 2026-04-06 12:2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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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무실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 제한과 휴식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들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시간 제한, 가산수당·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에서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또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문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조사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76.8%로 집계됐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18.2%)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로, 300인 이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인격권 침해도 심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6.9%였다. 전체 평균(22.2%)과 300인 이상 사업장(19.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규모가 큰 사업장과 달리 사용자가 직속 상사로 현장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이 드러나는 결과로 보인다”며 “문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비율은 30.8%로 전체 평균(14.1%)의 2배 수준을 기록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90.7%)의 절반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 범위 밖으로 밀어내니 노동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다른 법들도 이를 준거 삼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현실의 많은 사업장이 지킬 의무가 있는 법 규정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8년과 2022년 두 차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각각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진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당장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연차도 없이 밤낮없이 일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감독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건 장기적으로 사업주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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