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비서실 등 2시간 30분간 진행…김지사 조만간 소환 가능성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2시간 30분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은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느냐', '추가 압수수색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밖으로 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2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도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이들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지사가 현금을 나눠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징계 이후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에 김 지사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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