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돈을 불려주겠다고 동창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군무이탈과 사기)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1월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14일에도 외출 뒤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면서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자신의 위치를 서울 은평구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이 있는 인천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75차례에 걸쳐 6천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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