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고등교육 해외진출 제도 개선' 8∼9일 전국대학국제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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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고등교육 해외진출 제도 개선' 8∼9일 전국대학국제처장협의회

연합뉴스 2026-04-06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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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대 서울캠퍼스서 개최…대학 프랜차이즈 제약 요인 논의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오는 8∼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대학국제처장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8일 국립대, 9일 사립대가 각각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의 이른바 '프랜차이즈'(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는 방식)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된 ▲ 지배구조 ▲ 회계 ▲ 교원 파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외국으로 보내거나 현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의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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