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보험사기 범죄 적발은 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만큼 제보 유인을 높이는 취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 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이 설정돼 있어, 갈수록 고액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 원(7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 원. 전체의 1.1% 수준에 머물렀다. 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약 360만 원)에 그치는 등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내용으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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