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성남시 거주 자립 준비 청년이다.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열흘간이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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