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왜 못팔게 하느냐" 역차별 문제도 거론…"시행령 개정해야"
"부동산은 돈 벌기 위한 것 아냐, 불로소득 줄여야…주택공급도 신속 집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어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책을 만들 때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힘을 더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버는 사람이나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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