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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경남의 요소수 생산업체가 보관 중이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이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t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차량용 요소는 약 3개월이 지나면 경화되고 품질이 저하되므로 지속적인 재고 순환이 필요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요소수를 생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선정된 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정부비축분은 정부의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 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뤄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해 적발·조치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전 국가적인 노력이 경주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자산인 비축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비축물자 재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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