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대변인(부천을)은 6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선배가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해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김 전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단언컨대 김 전 부원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재판은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형태로 진행됐다”며 “적법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유동규 등의 가공된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된 자금이 ‘유동규 개인 채무 변제용’이었다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 타임라인과 통신사실 등 여러 객관적 증거가 “검찰이 주장한 대선자금 전달 시나리오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2심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선고했다”며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희생자 김 전 부원장의 복귀 방안을 당이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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