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상고를 고민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기버스의 최종 승소로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1, 2심을 거치며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나 공동저작자 인정 등에 대한 어트랙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6일 일간스포츠에 “심사숙고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현실과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작권 소송이 아닌 탬퍼링과 업무방해 등 본안 소송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핫100’ 최고 17위, 15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 이후 ‘SOS’, ‘그래비티’, ‘푸키’, ‘가위바위보’, ‘스키틀즈’ 등 다수의 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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