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4월을 맞아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신고 기간에 구청 세무부서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이며 2025년 귀속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천시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일부 업종 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1일)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6월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기업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원미구 취득세과 ▲소사구 세무과 ▲오정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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