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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께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발로 발목과 종아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후 B씨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보복성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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