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에는 ▲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권익위는 "2024∼2025년 해당 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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