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첫 영농형 태양광발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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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첫 영농형 태양광발전조례 제정

경기일보 2026-04-06 09: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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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부 모습. 파주시 제공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부 모습.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건 파주가 처음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항목은 영농형태양광 종합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지원대상 및 우선 지원, 재정 및 기술 지원, 농업인 기술교육 지원 등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아래에선 기존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지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시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RE100 참여 기업들과 연계하는 판로지원방안 등이 폭넓게 담겨 에너지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혜택이 영세 농가 등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우선 지원 기준도 마련된다.

 

파주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1명당 발전설비용량은 100㎾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이나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들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교육도 시행한다.

 

주요 설비의 작동 원리와 유지보수, 자연재해 대비 요령은 물론, 발전 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농기계 조작법, 복잡한 전력 판매 구조의 이해 및 인허가 절차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도시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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