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원 비율을 2∼3%포인트 상향 조정해 최고 15%까지 높이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에 높아진 지원 비율은 5t 미만 15%(상한액 400만원), 5t 이상 10t 미만 10%(상한액 600만원), 10t 초과 8%(상한액 7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매년 11월 한차례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어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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