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영향 제한적”이라면서도…美 의약품 관세에 “긴장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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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영향 제한적”이라면서도…美 의약품 관세에 “긴장 놓쳐선 안 된다”

뉴스로드 2026-04-06 07:3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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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뉴스로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산 완제 의약품에 처음으로 15% 관세가 부과되고, 복제약(제네릭·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유예가 1년 뒤 재검토되는 등 중장기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약품 관세 조치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의약품 수출 5개사가 참석했다.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수출 지원 기관도 동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및 원료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은 오는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 29일부터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의 생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 대신 15% 관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무관세였던 한국산 완제 의약품에 새로 15% 관세가 붙는 구조로,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이번 조치에서 일단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당장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되, 1년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유예’에 가깝다는 평가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의 1위 수출국”이라며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고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비슷한 우려를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당장 수출 차질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1년 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은 각사별로 미국 관세 조치가 매출과 투자, 가격 전략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조정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원 기관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유지, 통관 애로 해소, 현지 정보 수집 강화 등 수출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추가 업계 간담회와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해 상황 변화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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