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무범위에 '경제안보' 명시 법안, 여야 합의로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이른바 '중동 사태'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대내외 동향에 대한 현안 보고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지난달 17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적극적인 경제 안보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 범위에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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