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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 국적 유학생 A씨 등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대학에서 3년 교육을 이수한 뒤 국내 대학에서 1년 과정을 마치면 학위를 취득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 학부 과정에 편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호남대 편입과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했다.
지난 1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자 등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A씨 등 중국인 유학생 4명은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했다. 입국 예정이던 유학생 100여 명은 입국이 무기한 연기됐다.
A씨 등은 소장에서 “온라인 강의를 성실히 수강했고 학위증도 미국 주 정부의 국제 공증인 ‘아포스티유’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제 공증의 공신력까지 자신들이 검증할 수 없는 일이며 믿을만한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호남대 편입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출국명령이 집행될 경우 학업과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본안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 등은 출국명령 집행을 즉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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