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구리경찰서로부터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에 편성한 전담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
남양주지청은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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