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와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신속 규제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 제품 포장재 변경 허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표시 규제 신속지원 조치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포장재·제조소 변경 때 필요한 허가 절차에 신속 심사를 적용, 처리 기한을 기존보다 70% 이상으로 단축한다. 대상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이며,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이다.
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은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6개월간 적용한다. 스티커를 붙일 땐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기존 표시 사항이 있으면 완전히 가려야 한다. 한시적 조치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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