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농지에 폐전봇대와 변압기 등 전력용 자재들이 방치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전력용 자재에 대한 관리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 협력업체는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농지 2천93㎡에 폐전봇대 200여개와 변압기 10여개 등을 무단으로 야적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지의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 협력업체에 농지를 임대해줬고, 이처럼 폐전봇대와 변압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 기간은 3~4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 협력업체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지역이자 자연보전권역이어서 폐전봇대를 허가 없이 적치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압기까지 방치되고 있어 변압기에 내장된 냉각유 유출 시 인근 토양 오염도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큰 문제는 폐전봇대와 변압기 등 전력용 자재들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A씨는 “농지에 폐전봇대와 변압기 등이 버젓이 방치되고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변압기에서 냉각유가 유출되면 토양 오염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협의해 폐전봇대와 변압기 등을 즉시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 여주지사 관할 지역 내 협력사 야적장 전반에 대해 전수점검도 실시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 협력업체 관계자는 “농지에 야적된 폐전봇대와 변압기 등을 오는 10일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주시 관계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폐전주를 야적한 행위는 농지법 상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관련자 고발과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