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통일교의 교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마무리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2심은 지난달 4일에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인 3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증거 조사 절차를 마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이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 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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