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남양주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김훈이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해 살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빗발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또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모두 확인해 신속한 현장 개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5일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테스트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24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의 112 시스템 연계 사업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신고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으로 확인,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범용 스마트워치에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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