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중 63대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 등이다.
나머지 6대는 올해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23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으로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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