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등 실질적 제재를 병행해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에 착수한다.
올해 1월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358명에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9명에 15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책을 강구, 단계별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4월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어 5월부터 6월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본격화한다.
이 기간 시는 부동산과 차량, 채권,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를 추진은 물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와 납부 회피 정황이 있는 사례에 대해선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적극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이번 대책의 의미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이라며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유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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