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 1년을 맞아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해소 성과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로자 고용 후 14일 이내 별도 신고가 필요했지만, 제도 도입으로 자동 가입이 가능해졌다.
제도 시행 배경에는 영세·중소사업장의 신고 누락 문제가 있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공단은 2025년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신고의제를 확대하며 사후 처리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
성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000건이 신고의제를 통해 처리됐다. 사업주는 행정 부담을 줄였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 지연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 소멸·변경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보 연계를 통해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