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시장 후보 경선 과정서 금품 제공, 조직적 전화 선거운동"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경선운동원 등 1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모 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 A씨와 전화방 총책 B씨는 지난달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불법 전화방을 설치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불법 전화방에서 13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선 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총책 B씨가 경선운동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781만원도 현장에서 수거했다.
경선운동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가방 등에서 출근부가 확인됐고 현금 봉투에는 지급 대상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경선운동원 명단이 기재된 자원봉사자 명부와 입당원서 사본 8천600매, 선거인별 지지성향 분석자료, 5만4천여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화번호부 등을 확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조직적인 전화 선거운동이 결합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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