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 소재한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ADT)가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사실상 빼앗는 부당 특약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ADT가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는 지난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와 모터·발전기 부품인 로터 조립 설비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 과정에서 제공한 기계·전기 도면을 향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으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ADT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ADT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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