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 개선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6일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제보받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은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를 운영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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