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 '수급업자 지식재산 내 맘대로' 특약했다가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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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 '수급업자 지식재산 내 맘대로' 특약했다가 공정위 제재

연합뉴스 2026-04-05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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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1천200만원 부과…"내 비밀은 지켜라" 의무 부과

[AD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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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사실상 빼앗는 부당 특약을 한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AD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모터·발전기 부품인 로터 조립 설비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하는 기계·전기 도면을 향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은 ADT나 그 자회사 혹은 협력사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지식 재산을 세계 어디에서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하지만 ADT는 자사가 제공한 설계도 등 지적재산은 수급사업자가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했다.

ADT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인 기계·전기 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 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DT는 경기 안산에 본사를 두고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와 세계 각국 자동차 회사에 테스트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493억원 수준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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