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네받은 거래일시와 품목, 대금정산 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모두 살핀 후 A씨에겐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로 챙긴 이득을 상여로 간주해 소득세를,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엔 신고 누락한 판매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도 추징했다.
4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 67만 2000개의 법인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 2000개) 등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오는 27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A씨와 같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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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적어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기존 3%에서 4%로 상향된 가산세를 물린다.
한편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에 나선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보다 엿새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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