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중고거래 수천 번…회사 재고품 팔아 뒷돈챙기다 ‘덜미’[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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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중고거래 수천 번…회사 재고품 팔아 뒷돈챙기다 ‘덜미’[세금GO]

이데일리 2026-04-05 11:4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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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단골판매자였다. 1년 6개월 동안 수천 번에 걸쳐 십수억 원어치의 각종 전자제품을 팔았다. 반복적인 판매로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된 A씨는 알고보니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의 국내 판매법인의 대표였다. A씨는 회사의 재고품을 부당하게 반출해 중고거래 풀랫폼에서 개인거래인양 팔고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챙긴 뒤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네받은 거래일시와 품목, 대금정산 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모두 살핀 후 A씨에겐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로 챙긴 이득을 상여로 간주해 소득세를,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엔 신고 누락한 판매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도 추징했다.

4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 67만 2000개의 법인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 2000개) 등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오는 27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A씨와 같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적어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기존 3%에서 4%로 상향된 가산세를 물린다.

한편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에 나선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보다 엿새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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